1400억원 철퇴…쿠팡 “로켓 배송 금지하는 행위, 소송 나설 것”
아시아투데이 장지영 기자 = 쿠팡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 부과 조치에 대해 즉시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축소하고 금지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또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에 공지한 순위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자사 PB(자체브랜드)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사실상 소비자가 원하는 PB상품을 포함한 모든 로켓 배송 상품의 추천을 금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대부분의 고객이 로켓배송 상품을 사기 위해 쿠팡을 찾는다.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축소 중단해야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