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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4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6차선 도로에서 보행보조기를 끌며 무단횡단하던 B씨(8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저속으로 좌회전하며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보다 크지 않다”며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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