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들킬라’ 경찰과 시속 158㎞ 추격전 벌인 40대…벌금 500만원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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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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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들킬라’ 경찰과 시속 158㎞ 추격전 벌인 40대…벌금 500만원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무면허 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시속 150㎞가 넘는 질주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효진)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6시30분부터 12일 오전 1시20분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전남 해남군에서 광주 광산구까지 240㎞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약 4.7㎞ 구간을 시속 158㎞의 속도로 질주했다. 예상도주로에서 검문을 위해 대기하던 경찰 순찰차도 그대로 지나쳐 과속으로 도주했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무면허 운전 적발을 피하려던 A씨는 광주에서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김효진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같은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의 양형사유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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