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만나러 왔다” 속이고 빈 교실서 학생 금품 훔친 선후배, 집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무단으로 학교에 들어간 뒤 학생들의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무단으로 학교에 들어간 뒤 학생들의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새벽 시간에 차고지에서 관광버스를 훔쳐 무면허로 30km를 질주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45인승 관광버스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A군(16)을 절도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
압수된 마약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면서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고 뺑소니 교통사고까지 연달아 낸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무면허 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시속 150㎞가 넘는 질주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효진)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