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만나러 왔다” 속이고 빈 교실서 학생 금품 훔친 선후배, 집유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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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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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만나러 왔다” 속이고 빈 교실서 학생 금품 훔친 선후배, 집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무단으로 학교에 들어간 뒤 학생들의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19)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B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6일 낮 1시30분께 인천 중구의 한 고등학교 경비원에게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속이고 학교에 침입한 뒤 비어있는 교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B씨가 복도에서 망을 보고 있으면 A씨가 빈 교실에 들어가는 등 학생 6명의 가방을 뒤져 8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올 1월12일 오전 5시58분께 인천 미추홀구에서 서구까지 약 15km를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또 올 4월6일 오후 7시36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경기 광주시까지 택시로 이동했지만, 이용 요금 5만79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판사는 “이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피해 복구가 지금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A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2번 있다”라며 “이들이 일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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