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맞으면 운전하고 싶어져” 무면허 뺑소니 징역 5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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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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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맞으면 운전하고 싶어져” 무면허 뺑소니 징역 5년

압수된 마약
압수된 마약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면서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고 뺑소니 교통사고까지 연달아 낸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앞서 2020년과 2021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각각 징역 2년과 4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등 총 6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두 달 만인 작년 6월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약 20㎞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작년 7월에도 이틀 연속 무면허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두 차례 교통사고를 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또 차를 몰다가 세 명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결국 A씨는 출소 5개월 만인 작년 8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면 밖에 나가서 차량을 운전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고 이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6회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은 법 경시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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