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질주한 제네시스… 결국 스파크 운전자 사망 (+충격 사진)

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만취 졸음운전을 하다 시속 136km로 질주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징역 2년이 내려졌다. 2일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몰다 안전지대에 정차해있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