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입원’ 서류 꾸며 4600만원 꿀꺽한 한의사 감형, 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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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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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입원’ 서류 꾸며 4600만원 꿀꺽한 한의사 감형, 왜?

허위 환자를 받으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고 수천만원대 요양급여를 가로챈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허위 환자를 받으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고 수천만원대 요양급여를 가로챈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허위 환자를 받으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고 수천만원대 요양급여를 가로챈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한의사 A씨(6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 광산구에서 한방 병원을 운영한 A씨는 2018년 7월~2019년 3월 환자 37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46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은 적 없는 환자들이 해당 병원에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간호일지를 작성, 보험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이곳에 온 허위 입원 환자들은 허위 진료 기록을 토대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828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 등으로 보험재정의 부실을 불러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며 “보험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건강보험 재정의 부실을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익금 일부를 반환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 보험사에 돈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보험회사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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