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 어떻길래…’빈틈’ 악용 9900만원 타낸 20대 실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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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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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대출 어떻길래…’빈틈’ 악용 9900만원 타낸 20대 실형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 허위 전세 계약서로 9900만원의 전세 대출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이성)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에게 서울 한 부동산에서 가짜 임대인 C씨와 보증금 1억 1000만원의 허위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게 했다. 이어 이 계약을 바탕으로 시중 은행으로부터 9900만원의 전세 대출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은행이 무주택 청년들에게 서류 심사만으로 승인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했다. 임차인이 청년이라면 은행이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정도만 간단히 확인하고, 임차인 명의로 신청한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에 바로 넣어주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또다른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신분증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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