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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홍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홍씨가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매하고 또 흡입했다”면서도 “다만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한 점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홍씨 측 변호인은 “홍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다.
홍씨는 직접 적은 최후변론서를 읽으며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홍씨의 선고는 다음 달 5일 이뤄질 예정이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대마 130㎖와 대마 58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마를 지인·유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함께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씨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등 5명에게 16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정황을 발견해 지난달 1일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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