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7만5천원 훔치려고…”살려달라”는 모친 지인 살해 50대 ‘무기징역’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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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오후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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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7만5천원 훔치려고…”살려달라”는 모친 지인 살해 50대 ‘무기징역’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모친의 지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은 15일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4시35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후 집안에 있던 현금 7만5000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의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1500만원을 빌리기 위해 모친의 지인인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전후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집에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여러 흉기로 잔혹하게 B씨를 살해한 뒤 집에 있던 7만5000원을 들고 달아났다.

경찰은 B씨 가족으로부터 “혼자 사는 B씨가 사흘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주거지에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살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범행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서울까지 도주한 A씨를 추적해 경기도 안양에서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강도 살인은 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밖에 없다”며 “어떤 선고를 내리더라도 목숨을 잃은 피해자만큼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빚을 갚기 위해 생명을 헤쳤다.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고작 7만5000원을 빼앗기 위해 사람을 죽인 이 범행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범행을 인정했지만 유족들에게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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