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발언하는 검사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법정에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 밖으로 도주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2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23일 춘천지법의 한 법정에서 열린 사기죄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방청객 출입문 쪽으로 뛰어가 도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출입문 앞에서 교도관 등에게 붙잡혀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년을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겁이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해 실형을 선고받자 도주를 시도해 그 죄질이 나쁘고, 이 과정에서 교도관이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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