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기준 강화된다

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어, 평가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돼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비중 상향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감독 수위를 높인다.금융원회는 12일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엄격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골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골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위험평가 기준 개선…규정 변경 예고

점수구간 3단계로 세분화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비율 산정시 분모인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는 위험가산자본을 산정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계열회사위험(3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3개 부문별로 평가한 후 평가부문별 등급을 가중평균해 종합등급(1~5)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현재 충족(+1), 미충족(0)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한다. 금융위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도 상향(20%→30%)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3+∼3- 구간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를 1.5%퐁니트로 동일하게 설정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공동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그간 법령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자체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에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전산용역·자산관리·투자목적회사 등)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예: 5인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토록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상 제정 취지(위험집중․전이위험 관리) 등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하의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배제 또는 수정)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그룹 외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대상은 아니지만 해외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거래당사자중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검토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해외 소속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별 실정에 부합하는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고, 금융당국 역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평가(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들은 개별 그룹 차원이 아닌 전체 그룹 공동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강구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상설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대내외 금융․경제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그룹별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보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박지원, 국회의장 노리고 국회의장에 “개XX들” 욕설? ‘부실’ 자료 인용해 대통령 몰아세운 이재명 [기자수첩-정치]

코롤라 제친 ‘코나 하이브리드’… 다재다능 SUV 평가

현대자동차 코나 하이브리드가 유럽 유력 자동차 전문지 비교평가에서 도요타 코롤라 크로스 하이브리드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자동차 매체 아우토 빌트는 최근 실시한 하이브리드 SUV 비교평가에서 코나 하이브리드가 도요타 코롤라 크로스 하이브리드보다

‘이것’ 매일 먹으면 힘이 세져요!

3개월 이상 명태를 매일 섭취하면 유청단백질에 비해 골격근량과 하지 근력을 더 많이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보고됐다. 해당 연구는 도쿠시마대학의 모리 히로야스 교수팀이 일본인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