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비중 상향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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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오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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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비중 상향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감독 수위를 높인다.

금융원회는 12일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돼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20%에서 30%를 상향했다.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도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3+∼3- 구간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를 1.5%포인트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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