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3-0078/image-6a2786a3-4229-4bec-a56c-6d975a0a9001.jpeg)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감독 수위를 높인다.
금융원회는 12일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돼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20%에서 30%를 상향했다.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도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3+∼3- 구간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를 1.5%포인트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주시, 세종시 종합장시시설 ‘은하수공원’ 벤치마킹..백석 사회단체 함께
- 경기도자박물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 상생 협약…어린이 프로그램 개발 등
- 안양시, 지난해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 국토부,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 만전 당부
- 무신사, 상시 고할인 판매 상품 점검 ‘전수조사’ 실시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