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건물주 살인’ 30대 지적장애인…”공범이 시켰고 반성”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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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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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건물주 살인’ 30대 지적장애인…”공범이 시켰고 반성”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지적장애 2급인 김모씨는 “공범이 시켰고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3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 “공범의 교사를 받고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점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 내내 더듬거리는 말투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시켜서 한 것도 잘못이고 저도 반성하고 있지만 조씨가 저한테 시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실수로 신청했던 국민참여재판을 취소하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신뢰관계인도 동석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달장애인이다 보니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진술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어 재판에 참석하시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32)는 지난해 11월12일 모텔 업주 조모씨(44)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빌딩 건물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22년 9월부터 영등포 공동주택 재개발과 관련해 80대 건물주 A씨와 갈등을 겪자 김씨에게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폐쇄회로(CC) TV 방향을 돌리게 한 뒤 흉기로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왔다. 가족의 버림을 받고 떠돌아다니던 김씨를 지난 2019년 데려와 “나는 네 아빠,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따르게 했다. 김씨가 A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너를 욕했다”는 식으로 이간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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