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사진 올릴 땐”…개인정보위, ‘셰어런팅’ 주의할 점 교육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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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오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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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사진 올릴 땐”…개인정보위, ‘셰어런팅’ 주의할 점 교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녀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때 부모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수칙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녀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는 이른바 ‘셰어런팅'(Sharenting)에 관한 교육은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10회 실시될 예정이다.

셰어런팅을 할 경우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수칙, 아동·청소년의 인터넷상 잊힐 권리 보장 방법 등이 사례와 함께 안내된다.

교육 신청 방법과 세부 교육내용은 개인정보위 포털 사이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학교 밖 청소년과 농촌 거주 노인 대상 교육과정도 신설해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보호 방법과 피해구제 방안을 안내한다.

미취학 및 초·중·고 아동·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교육도 지난해 130회에서 올해 180회로 확대한다.

기업·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는 수준별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과정을 개설하고 인공지능(AI), 생체정보, 마이데이터 등 최근 개인정보 기술을 반영한 신기술 분야 보호조치 방안을 교육한다.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방지 등 공공기관 대상 교육도 지난해 3회에서 7회로 늘린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참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중소·영세 사업자를 위해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찾아가는 개인정보 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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