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에 고작 징역 4년…이수근 “윤창호법 왜 만들었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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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오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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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에 고작 징역 4년…이수근 “윤창호법 왜 만들었나”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영상 캡처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영상 캡처

‘한블리’ 이수근이 사람을 죽게 한 음주운전 사고에도 낮은 형량 선고에 분노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지난달 8일 벌어진 고(故) 배승아 양 사건이 소개됐다. 60대 운전자가 대낮부터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치어 9살 배승아양이 숨지고 9∼12세 어린이 3명이 다친 사건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음주 운전 가해자의 형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한문철은 “한국에서 음주 만취 사망 사고 형량이 보통 4년이다. 최근에 있었던 사고 기준”이라고 말했다. 2018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9년 오전 10시반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예비 신부를 사망하게 한 가해자 역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이수근은 “사람을 죽였는데? 윤창호법 시행되고 가장 예민한 시기에도 저 정도면 그 법을 왜 만든 거냐”고 분노했다. 이에 한문철은 “이전에는 한 사람 사망하면 징역 2년이었다. 법이 만들어져도 고작 평균 2년이 4년이 된 거다”고 설명했다.

이마저도 가해자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고 하자 박미선은 “가해자들이 항소한다는 거 자체가 진짜”라며 황당함에 말을 잇지 못했다. 검사마저 항소하지 않았다는 말에 규현은 “검사님들 평소에 항소 자주 하면서 이럴 때 안 하시더라”라며 일침을 가했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영상 캡처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영상 캡처

같은 날 방송에는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음주운전 전과 3범의 만취 운전에 엄마를 잃은 딸의 사연도 소개됐다. 피해자는 대낮에 교통섬에 서있다가 음주운전 가해자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징역 3년형을 받았다. 감형 이유는 민사 합의였다.

이수근은 “형량은 돌아가신 분에게 의미가 없다. 그래도 가족들에게는 설명할 수 있는 의미가 돼야 한다”며 “지금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화가 난다. 어이가 없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박미선은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며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마찬가지다. 사람을 죽였는데 형량이 적게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문철은 “가해자의 항소는 기각,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져야 마땅하겠다. 어떤 형이 내려지느냐 모든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이 형량이 배승아 양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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