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前유치원 교사…징역 4년 법정구속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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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오후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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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前유치원 교사…징역 4년 법정구속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 A씨가 2021년 6월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 A씨가 2021년 6월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단체 급식과 동료 교사의 음료 텀블러 등에 유해 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6일 오후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구속 상태였던 그는 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금천구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어 원아 등에게 상해를 가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수 회에 걸쳐 동료교사의 약과 음식에 세제가루 등을 넣고 원아들의 음식에게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아동에게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동료교사의 음식이 뜨거워서 식히기 위해 물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죄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2020년 9~11월 수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의 알약에 유해 액체를 묻히거나 동료 교사의 음료수·음식에 세제 가루 등을 넣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해 11월 3일 급식에 세제 가루를 두차례 뿌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A씨가 2020년 11월9일과 14일 3명의 원아에게도 유사한 범행을 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CCTV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볼 때 음식에 넣은 이물질이 어떤 성분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 아동들의 학부모들은 원아들에 대한 혐의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에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 동료 교사 중 1명은 기자들과 만나 “아이들 세 명에 대한 범행이 무죄로 나온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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