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편의점 살인’ 30대, 부천서 검거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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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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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편의점 살인’ 30대, 부천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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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당시 A씨 모습/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를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58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곧바로 A씨를 공개수배했다. 키 170㎝, 몸무게 75㎏으로 도주 당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 이날 오전 6시30분경 경기 부천시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2014년에도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A씨는 같은 해 7월 같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보호관찰소와 공조해 A씨가 모텔로 들어간 모습을 확인했다”며 “잠복 수사를 거쳐 객실을 특정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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