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
도둑질을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훔쳐보려고 건물 계단에 숨어 있던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4일 오전 3시 5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 내 원룸 2곳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룸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쳐 가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 부동산을 통해 이 오피스텔 1층 출입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건물 4층 공용계단에 숨어있었다. 이후 A씨는 귀가한 원룸 거주민의 뒤를 몰래 따라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려다 실패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두 차례 반복됐다.
A씨는 2016년엔 절도 강간죄를 저질러 2년 8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대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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