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이 사건’ 간호사 2심도 징역 6년…”반성하는지 의문”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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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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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이 사건’ 간호사 2심도 징역 6년…”반성하는지 의문”


법원 /사진=임종철
법원 /사진=임종철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 된 아이 다리를 들어 올려 떨어트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0월 20일 야간 근무 당시 생후 5일 된 아영이의 다리를 들어 올려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혔다.

아영이는 사고 후 양산부산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뇌변증 및 폐쇄성 두개원개의 골절 등을 진단받았다. 좌측 머리 부분이 8.5cm 벌어지는 등 골절이 있었고, 가슴에 멍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의 소아 영상학과 신경외과 교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 피해자는 위중한 상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학대 혐의가 드러난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 C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병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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