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행인 흉기로 300회 찔러 살인…범행 4분 걸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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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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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행인 흉기로 300회 찔러 살인…범행 4분 걸려

/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도심에서 처음 본 행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의 한 새벽 서울 영등포구 한 골목길에서 60대 남성을 흉기로 약 300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범행은 4분이라는 짧은 사이에 이뤄졌다. 피해자 혈흔으로 흉기가 손에서 미끄러지자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피를 닦은 뒤 다시 공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 범행 후에는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특히 환청이 들리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실제 A씨에는 과거 우울장애를 진단받고 정신장애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범행 경위와 도구, 수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심신상실 상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했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선고형이 너무 가볍고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며 맞항소했다.

2심은 원심 양형 판단과 전문심리위원 의견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판단도 유지했다. 아울러 A씨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며 이 부분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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