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 중이던 전처 살해한 50대…범행 후 극단 선택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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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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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 중이던 전처 살해한 50대…범행 후 극단 선택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기 안성에서 50대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일) 오후 9시 53분쯤 안성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A(54)씨가 전처인 B(5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이후 스스로 흉기를 이용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가해자인 A씨도 사망한 데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은 주변 사람 진술 등을 토대로 이혼한 두 사람이 금전적 이유로 다투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이후 B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다음 달 19일까지 60일간 신변 보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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