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법정서 허위 증언…검찰, 위증사범 26명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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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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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법정서 허위 증언…검찰, 위증사범 26명 무더기 적발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대가를 받거나 인정에 얽매여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위증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재화)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이달까지 약 2개월간 위증 혐의를 받는 이들을 집중 수사해 26명을 적발하고 14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 기소, 1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 B씨에게 연락해 ‘재판이 잘 끝나면 돈을 줄 테니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가를 약속받고 위증한 B씨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적발된 위증사범 26명의 범행 동기를 분석한 결과 ‘인정에 얽매인 위증’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의 후 심경 변화’가 7명, ‘자기 잘못 축소·은폐’가 5명, ‘경제적 목적’이 3명, ‘공범은닉’이 2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은 위증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인정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범행 배경으로 분석했다.

위증 의혹이 제기된 사건 유형으로는 사기 등 경제범죄가 10명, 상해 등 폭력 범죄가 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노래방 도우미 알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업안정법 위반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거나 허위로 보조금을 수령한 뒤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의 이번 위증사범 집중 수사는 지난 9월10일 수사 개시 규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위증’이 명시됨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 추세가 점점 강화되고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돼 증인 진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큰 죄의식 없이 경제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친분 때문에 혹은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 증언하는 사례 등 위증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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