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코로나 확진… 영장심사 26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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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오후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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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코로나 확진… 영장심사 26일로 연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됐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경찰청 특수본에 소환된 박 구청장. /사진=뉴스1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3일에서 26일로 연기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오는 23일 열린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쯤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구청장과 최모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심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당초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4명은 오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박 구청장이 지난 19일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구청 관계자 2명의 심사만 격리 해제 이후인 26일로 미뤄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0일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 소홀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참사 당일 밤 11시5분쯤에서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밤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용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받고 직접 검토한 뒤 승인한 것으로 봤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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