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방송인 유 씨, ‘역주행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징역형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30대 남성 방송인 유 모 씨가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홍윤하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1시 30분경 서울시 구로구 부근 1차선 도로(구로IC→오류IC 방향)를 주취 상태로 역주행했다. 유 씨는 맞은편에서 운전해오던 50대 남성 오 모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피해자 오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새벽 2시 40분경 숨졌다. 사고 당시 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또한 유 씨는 이미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만취 상태로 질주한 제네시스… 결국 스파크 운전자 사망 (+충격 사진)

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만취 졸음운전을 하다 시속 136km로 질주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징역 2년이 내려졌다. 2일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몰다 안전지대에 정차해있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