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비율 30~65% 조정안 나왔다…투자자는 집단 소송 준비 중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권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을 최저 30%에서 최대 65%로 결정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거래 고객 간 홍콩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전날 개최한 결과 5대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분조위는 부의된 5건에 대해 금감원의 홍콩 ELS 검사결과와 민원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그 결과 5대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