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최대 50%’ 삭감 추진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게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반복수급자의 수급액 감액과 △수급 대기기간 연장 등이 핵심이다. 이직일 이전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또다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을 50%까지 감액하는 내용과 더불어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되는 내용을 담았다.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

정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최대 50% 삭감 재추진

대기기간, 최대 4주로 연장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경우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린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나이와 근로 기간에 따라 4~9개월 간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지급받는다. 최소 근무일수(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직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시에만 수급이 가능한데, 자발적으로 퇴직한 뒤 단기 계약직 등에 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용부는 입법예고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복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고착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 속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가 바뀔 때는 새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정부 발의 법안을 재입법예고 한다”며 “기존 법안과 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연예인 음주운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김호중과 생각엔터 [D:초점]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육군 32사단 수류탄 사고…훈련병 1명 사망·부사관 1명 중상

“여자, 젊은 청년들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 사… ” SNS 발칵 뒤집어진 정부·국민의힘 발언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논란되고 있다. 왼쪽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사진. 오른쪽은 샤넬 선글라스 자료사진. / 뉴스1, Alya108k-shutterstock.com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 측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부정수급 제재 강화도

당정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반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 3명 중 2명 실업급여 못 받았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지난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 3명 가운데 2명 꼴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