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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41명이 적발됐다.
2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특별점검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41명, 금액은 1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직장이 있는데도 가족에게 대리로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들에게 추가징수액을 더해 총 1억40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부정수급자 중 범죄행위가 중대한 13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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