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급차 뺑뺑이’ 병원 처벌? 의사회는 반발

대한응급의사회가 지난 3월 대구에서 심각한 외상을 입은 뒤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10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구 의료기관 8곳 중 4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의사회는 4일 성명을

엠폭스 확진 환자 2명 추가 발생…누적 42명

질병관리청은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 환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42명이다. 신규 환자들의 거주지는 경기 1명, 인천 1명이다.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후 질병청 콜센터(1339)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건,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 확진자 격리·의료기관 마스크…완전한 ‘일상회복’ 언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이제 일반 국민 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았다. 이르면 4~5월께 완전한 일상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위험군의 위중증화 등 아직 고

헌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의료법 합헌 결정

의료기관이 정부에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2021년 ‘비급

“비급여 진료내역 정부에 보고”…헌재, ‘5대 4’ 아슬아슬 합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비급여 보고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비급여 보고제도’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