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의사 업무 대신?…의료공백에 ‘불법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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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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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의사 업무 대신?…의료공백에 ‘불법행위’ 만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4월24일~5월22일 113개 의료기관의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40% 의료기관에서 불법의료행위가 만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임한별 기자의료공백이 커지자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올해 4월24일~5월22일 113개 의료기관의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이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포함된 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적십자병원 4곳 등 총 113개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93개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이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대리 처방과 대리 동의서 서명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절반이 넘는 58개(62.3%)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 받아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대리 발급한다고 밝혔다. 55개(59.1%)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보호자의 시술·수술 동의서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받도록 떠넘기는 일이 있었다.

실태조사에서 대리 수술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의료기관은 23곳(24.7%)이었고 의사가 시술·처치 등을 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에게 불법으로 대리하는 행위를 한다고 응답한 곳도 42곳(45.1%)에 달했다.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대폭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PA 간호사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 A사립대 병원으로 393명, 경기도 B사립대병원 388명, 서울 C사립대병원 357명, D국립대병원 253명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사직 후 PA인력을 가장 많이 늘린곳은 A사립대병원으로 164명, F국립대병원 115명, D국립대병원 84명 등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집단휴진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현장에 불법의료가 만연해 있는 현실은 의사인력 부족 실상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불법의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환자들이 불법의료의 피해자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부족 현실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집단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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