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사업 조합, 조합장에 고액 성과급 지급 추진 논란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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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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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사업 조합, 조합장에 고액 성과급 지급 추진 논란

아파트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들이 조합장에게 수십 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들이 조합장에게 수십 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성과급 지급은 오는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로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를 보상,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보상한다는 것이 지급 사유다.

일부 조합원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단지 안팎에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 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 조합도 조합장에게 5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에 밀려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해산총회에서 조합장에게 12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총 32억9000만원을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장과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놓고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과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했다.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성과급 지급 관행은 여전하다.

법원에서는 재건축조합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을 무효로 본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서울 신반포1차(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임원들에게 추가 이익금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한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열린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는 추가 이익금의 7%만 성과급으로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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