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대형견은 입마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저격했다.
유튜버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형견을 산책시키던 중 개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행인과 분쟁이 벌어진 상황을 촬영해 올렸다.
이와 관련 한 시청자가 “근데 견주분, 그 개가 어린아이들한테 달려들면 컨트롤 가능하신가요? 감당 안 될 거 같은데 혹시 모르는 사고를 위해 개 입마개 하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유튜버는 B씨의 SNS를 통해 두 딸의 이름을 파악한 후 “○○랑 ○○이 이름만 봐도 천방지축에 우리 개 보면 소리 지르면서 달려올 거 같은데 님도 꼭 애들 줄로 묶어서 다니세요”라고 답글을 남겼다.
댓글 작성자 B씨는 언론사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12만 유튜버라는 사람이 개 입마개를 하라는 사람한테 욕을 한다”며 “더욱이 내 SNS까지 찾아와 아이들 이름을 찾아서 거론하며 악의적인 답글을 달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B씨는 SNS 계정을 폐쇄하고 외부인과 연락도 자제하고 있다.
대형견의 입마개 착용은 현재 의무는 아니다. 동물보호법(13조의2)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아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에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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