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전 환매 시 1억원당 최대 2760만원 손해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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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오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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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전 환매 시 1억원당 최대 2760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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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개인투자용 국채가 이달 처음 발행된다. 국채 수요기반을 다변화해 국채시장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저축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의 긴 만기로 인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인데,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환매할 경우 복리와 가산금리,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인다.

이에 시장에선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 한 경우 1억원당 최대 2700만원가량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금이 보장되는 만큼, 이를 1년 만기 예금 형태로 활용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가 이달 20일 첫 발행된다.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연 복리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한다. 또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만기 이전에는 시장에서는 팔 수 없고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만 할 수 있다. 중도환매할 경우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혜택은 사라지고, 단리로 이자가 적용된다. 참고로 일반국채는 복리로 계산된 금리로 시장에서 거래된다.

청약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현재 유일한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에서 전용계좌를 개성한 뒤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산금리는 10년물의 경우 0.15%, 20년물은 0.3%다. 표면금리를 포함한 전체금리는 각각 3.69%와 3.725%다. 첫 발행이어서 매력적인 가산금리를 적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다소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를 납부해야 하는 투자자들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3.5% 내외 금리를 받아도 최고세율 49.5%에 건강보험료로 8%를 내면 세후 수익률이 1.5% 정도에 불과한데, 개인투자용 국채는 15.4% 분리과세에 가산금리까지 받으면 세후 3% 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연간 매수한도는 1억원, 분리과세 가능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해 놓고 있다.

1억원을 만기까지 투자할 경우 10년물은 210만원, 20년물은 1170만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까지 채우지 못하고 중도 환매할 경우, 복리가 아닌 단리가 적용되기에 10년물은 최대 600만원, 20년물은 최대 2760만원가량의 이자소득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저축성보험의 3년 이내 해지율이 40~50%에 이른다는 현실을 볼 때,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채에 투자할 정도의 여유돈을 가진 사람들은 50대 이상일 가능성이 높은데, 중간에 생활비로 쓸 이자지급도 없는데다 나이를 고려할 때 중도환매 시 손해까지 보니 선뜻 투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원금보장성과 금리 안정성은 매력적이다. 일반국채에 투자했다가 금리가 상승하면 매매손실이 날 수 있는데, 개인투자용 국채는 중도환매해도 원금과 단리 이자는 보장한다. 또 1년 만기 예금식으로 활용하기에도 좋다.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를 연 3.725%에 투자한 뒤 1년만에 중도한매해도 연 3.725%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5%가 안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용 국채가 금리면에서 더 이득이라는 얘기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상품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산금리 상향과 중도환매 시 패널티 축소, 분리과세 가능한도 상향 등 우대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액 일반투자자도 세제 혜택을 보도록 원천징수세율과 동일한 분리과세 세율을 과거 세금우대저축의 9.9%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법개정이 필요 없는 가산금리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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