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 따른 자동차·배터리 업계 영향 논의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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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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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 따른 자동차·배터리 업계 영향 논의

업계 예상 이익·우려 사항 등 분석

공급망 다변화 지원 등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6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있다.ⓒ뉴시스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6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있다.ⓒ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해당 조치로 인해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보복 조치 규정으로 발동 권한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약 180억 달러 상당(대중(對中) 수입의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중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각각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해당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등 예상 가능한 혜택과 미국 시장 외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또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우려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해당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응 및 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태양광·가전 업계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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