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ATS 내년 상반기 출범…최선집행의무 상세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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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오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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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ATS 내년 상반기 출범…최선집행의무 상세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프리·애프터 마켓 공매도 금지…”시장 충격 차단”
공매도 규제와 시장감시·청산·결제 등 한국거래소 동일 운영
ETF·ETN, 향후 ATS에서 거래 가능…자본시장 법규 신속히 정비

이투데이DB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ESG 공시기준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시장 유동성 분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최선집행의무에 대해선 당국이 선제적으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 구축 등 증권사의 준비를 지원하고 투자자의 주문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ATS의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마켓은 오전 8시부터 8시 50분,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다.

김 부위원장은 “ATS가 정식출범하게 되면 주식 거래시간이 연장돼 직장인 투자자도 퇴근시간 이후 편리하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서도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시간 동안 공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을 차단하겠다”면서 공매도 금지 적용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업틱룰 등 공매도 규제들은 ATS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전일 거래소 종가 기준 30%의 가격 변동 폭과 서킷브레이커 등 시장안정장치, T+2일 결제 등 ATS의 시장감시·청산·결제 등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고유동성이 종목이 다수 있고 투자자의 수요와 관심이 큰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법규 개정을 통해 향후 ATS에서도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면서 “다소 수정이 필요한 자본시장 법규들도 신속히 정비해 복수시장 체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나라 최초 실질적 ATS가 될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계획 중”이라면서 “ATS 출범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마일스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ATS 정식 출범으로 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등 가격 상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유형이 도입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매매체결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으로, 복수시장 간 건전한 경쟁이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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