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안 봐준다’ 스텔스 차량 박멸나선 정부, 결국 이런 결단 내렸죠

뉴오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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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오전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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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 봐준다’ 스텔스 차량 박멸나선 정부, 결국 이런 결단 내렸죠

도로 위 폭탄 스텔스 차량
앞으로는 사라질 예정이다
정부가 내린 결단 살펴보니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도 불리는 스텔스 차량.
전조등과 후미등을 끈 상태로 주행해 다른 운전자들이 식별하기 어려운 차량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어두운 터널과 야간 주행 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실제로 2022년 시간대별 교통사고 통계(TAAS)에 따르면, 16시에서 18시, 18시에서 20시 사이 통행량이 많고 어두운 저녁 시간에 가장 사고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스텔스 차량의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승용차 기준 2만 원 수준의 과태료에 그쳐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출처 = ‘에펨코리아’

국토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자동 점등 의무화 담고 있어

앞으로는 스텔스 차량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안에는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규제안이 통과되게 되면 전조등과 미등을 끌 수 없도록 오프(OFF) 버튼을 없애고, 오토(AUTO) 기능을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미 일부 신차에서는 오프 기능을 삭제하기도 했지만, 수동으로 점등 및 소등하는 구조의 내용을 규제안에서 삭제하면서 적용 차량을 넓힐 계획이다. 국토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르면 2025년 출시되는 신차부터 해당 규제가 적용될 계획이다.

사진 출처 = ‘에펨코리아’

스텔스 차 마주치면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

다만 빨라도 2025년 이후 생산되는 신차에 적용되는 만큼 스텔스 차량이 도로 위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 스텔스 차량을 만났을 때 대처법도 주목받고 있다. 대처법으로는 스텔스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후 경고등이나 경적 등의 통해 상대 차량에게 전조등이 꺼져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도 전조등을 껐다 켜고를 반복해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추천하기도 했다. 스텔스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상대 차량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운전자도 전조등, 미등 설정을 오토로 두고, 계기판이 켜져 있더라도 등화 장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계기판의 조명과 전조등의 조명이 연결되어 전조등 점등 여부를 식별하기 쉬웠으나 디지털 계기판 도입 이후 전조등이 꺼진 것을 모르는 초보 운전자들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에펨코리아’

일본과 캐나다에서도 시행
미국 처벌 수위는 이 정도

한편 전조등 오토 의무화는 일본과 캐나다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올해 9월부터는 국제 기준이 오프 버튼을 없애도록 개정되면서 주요 각국도 기준 마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5년 이른 2020년 4월부터 신차의 전조등 오토 기능 기본과 계기판 연동이 의무화되었다. 캐나다에서는 2018년부터 도로 안전국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2021년 9월부로 안전 규정을 개정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등화점치 미점등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전조등 오토 의무도 필요하지만, 과태료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이다. 현행 승용차 기준 2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최소 10만 원까지 올리자는 운전자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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