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참교육” 차에 매달려 끌려가는 경찰, 절대 봐주지 마라 난리!

PN-카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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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오후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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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참교육” 차에 매달려 끌려가는 경찰, 절대 봐주지 마라 난리!

음주운전-교통단속-경찰-뺑소니

제주도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경찰관 상해
시흥시에서 음주 단속 피해 도주 후 추돌 사고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과 음주운전 문제 도마 위에 올라

종신형이 필요한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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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제주도와 시흥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새벽, 제주시 연삼로에서 발생했다. 한 SUV가 차로를 넘나들며 운전하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인근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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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예시 – 출처: 경찰청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SUV에 접근한 경찰관 2명이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이 때 운전자 A씨가 도주하며 일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도주 차량에 매달렸다가 떨어졌고, 다른 경찰관은 추격을 시도했다.

결국 신고자의 도움으로 A씨는 붙잡을 수 있었고, 음주 측정 결과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 됐다.

단속 피하려다 사고 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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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음주단속 – 출처: 카프레스

한편, 경기 시흥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남성 B씨가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경차를 추돌하고 도주한 사례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밤 11시 10분경, 시흥시 월곶동에서 발생했다. B씨는 경찰의 약 10분 간 추적 끝에 7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번 일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거부
음주운전 도주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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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법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도주할 경우 가중처벌로 이어지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에 의해 아래와 같은 처벌로 이어진다.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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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만약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때 뺑소니 등 도주 시 가충처벌 대상이다. 덤으로 5년간 면허취소 상태가 유지된다.

한편 음주측정 거부를 할 경우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로 이어진다.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근에는 관련법 개정으로 음주측정 거부 시 음주운전으로 똑같이 간주해, 동일한 수준의 사고부담금을 내야한다. 그밖에 경찰 판단으로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 처분하는 방향으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양형기준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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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음주운전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큰 위협을 가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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