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구글 대상 반독점법 소송 승소

p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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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오후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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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구글 대상 반독점법 소송 승소

▲ 에픽게임즈 CI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 에픽게임즈 CI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걸었던 앱마켓 반독점법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앱마켓 플랫폼 유료 결제 시스템 반독점법 소송에 대해 배심원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2020년 처음 시작됐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현 앱마켓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자사 대표 타이틀 ‘포트나이트’의 모바일 버전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에 구글과 애플은 각각 규정 위반을 이유로 앱마켓에서 게임을 제거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사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2021년에 에픽게임즈와 애플과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10개 쟁점 중 9개 쟁점에서 애플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패소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애플이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됐다. 이로 인해 애플 앱스토어는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처지가 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사항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된 상태다.

▲ 에픽게임즈-구글 소송 판결문 일부 발췌 (자료 출처: CourtListener.com)
▲ 에픽게임즈-구글 소송 판결문 일부 발췌 (자료 출처: CourtListener.com)

이번 판결은 에픽게임즈와 구글 사이 진행된 소송에 대한 1차 판결에 해당한다. 배심원단은 구글의 앱마켓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입지를 점하고 있으며,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왔다고 봤다. 특히, 경쟁 앱마켓을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및 개발사와 비밀 계약을 한 부분 등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했다.

에픽게임즈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번 판결이 구글 앱마켓 정책들이 불법적이며, 시장에서의 독점권을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추가로 경쟁을 억제하고 혁신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증명했다”라며, “이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고 구글의 수십 년에 걸친 반경쟁적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법원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 승소에 따라, 에픽게임즈와 구글은 2024년 1월 둘째주에 판사를 만나서 잠정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구글은 외신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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