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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40대 ‘길고양이 유튜버’가 실형에 처해졌다. 그는 초등학생인 B씨와 연인 관계임을 주장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길고양이를 구조하거나 돌봐 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B(12·여)양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오다 1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이 알려져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양과 자신이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추행 행위가 수개월 지속해서 이뤄진 점, B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뉴스가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그 유튜버의 이름을 빨리 공개해라”, “40대면 22살과 연인이어도 욕먹는다. 그런데 12살?”, “18년을 선고했어야지”, “OOO 아니냐? 그 사람 맞는것 같은데” 등 A씨를 비난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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