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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수배된 30대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추돌해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9일 오후 10시 15분쯤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우디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통 관련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내지 않아 수배가 됐고,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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