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배임 혐의’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1심서 모두 실형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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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오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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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배임 혐의’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1심서 모두 실형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전·현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후 형법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박모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 새마을금고 전·현 팀장 노모씨와 오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모해 총 7건의 PF 대출에서 새마을금고 대주단 몰래 총 39억694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 측은 PF 대출 계약과 컨설팅 계약을 함께 체결해 그 이전 행위는 신임관계가 아니어서 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서로 공모관계도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대주단이라는 법적 단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가 판단컨대 대주단에 참여한 각 취급 금고 개별적으로 손해 여부를 논해야 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대신 형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노씨와 박씨가 관여한 7곳 사업장에 대한 대출 중 충북 음성에 관한 1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씨의 경우에는 7건 중 2건에 대해서만 범죄와 관련된 연결관계가 있다고 봤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주와 주간 참여 금고의 대출 의결기관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주간 참여 금고의 대출 담당자만을 통해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점을 악용해 각 참여 금고에 돌아갈 수익을 자신들이 차지하도록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의 기본적 책무를 도외시하고 본인 이익을 도모한 행위로 그 죄책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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