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재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어민 피해지원법’ 발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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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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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재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어민 피해지원법’ 발의

해수부, 어업인 피해 지원기금 설치…분기별 해양 방사성 물질 실태 조사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발언하는 윤재갑 의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발언하는 윤재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당 어업인과 피해 지역에 대해 복구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피해 어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원금 지급 기준·금액·시기 등을 심의해야 한다.

해수부는 또 분기별로 해양 방사성 물질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 의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역에 미칠 피해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어민이 입을 피해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피해 복구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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