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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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전날 상관 모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중순 부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여자 대위 B 씨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부대원들에게 B 씨에 대해 욕설하면서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했느냐? 저 대위 남편이 불쌍하다. 여자 대위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정말 실망이다. 저 대위 남편은 보는 눈이 없다” 등의 발언과 욕설을 했다.
또 대위나 하사 지위에 있는 여성 상관들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을 부대원들에게 반복했다.
이 밖에도 같은 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 3명을 지속적으로 모욕했다.
A 씨는 제설 작업을 지시하거나 포상 휴가를 막은 상관들에게도 욕설하며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과 2021년 9월 부대 내 매점에서 담배를 사 달라는 제안을 거절하거나 매점 동행을 거부한 후임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상관인 피해자 3명을 공연히 모욕하고 후임을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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