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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적발된데 이어 그 사건 수사기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3시 32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약 3㎞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타이어 2개가 터진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이 사건 수사기간이던 올해 1월 6일 오후 7시40분쯤 시내 다른 도로(약 1㎞ 구간)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418%)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 사건 등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 한 차례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히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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