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교통사고 낸 40대 남성, 집행유예 2년

© News1 DB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