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주체 못해서”…남편 내연녀 추행하고 3억 요구한 40대女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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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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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주체 못해서”…남편 내연녀 추행하고 3억 요구한 40대女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기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그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18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B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협박해 그의 집 주소와 B씨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내고는 촬영물을 B씨 남편 또는 그의 직장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B씨를 자신의 차에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남편과 B씨의 불륜 관계를 알게 돼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함으로써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촬영 관련 이후 협박죄 등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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