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한테 말하지 마” 12살 학원생 성추행한 60대 학원차 기사 실형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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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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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한테 말하지 마” 12살 학원생 성추행한 60대 학원차 기사 실형

© News1 DB

어린 학원생을 강제로 추행한 60대 학원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학원차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학원생 B양(12)의 손이나 정강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학원생을 기다리는 등 B양과 단 둘이 남은 틈을 타 범행한 A씨는 “손이 예쁘다”, “다리에 털이 많다”는 등 말을 하며 접근한 뒤 “내가 너 짝사랑하는거다. 원장한테 말하면 나 짤린다”는 등 입막음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학원 버스 운전사이면서 어린 학원생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어린 피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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