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
대낮에 음주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를 몰고 시속 190㎞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사고를 낸 50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벌금 100만원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2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터널에서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고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터널에서 시속 195㎞로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74%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과 그 밖에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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