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45%에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경찰청에 촉구

머니투데이
|
2023.05.02 오전 10:12
|

음주운전 재범률 45%에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경찰청에 촉구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사진=뉴스1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과 관계 법령 개정 등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5%에 달하고, 음주운전 사망자가 연평균 약 250명을 기록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앞서 권익위는 2021년 4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경찰청에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 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국회에서도 차량 시동잠금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권익위는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시동잠금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입법 추진 등 적극행정을 경찰청에 촉구했다. 현재 권익위는 소극행정 근절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권익위의 적극행정 권고를 이행하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에 반영한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